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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018-01-29
    •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 < 권리의 귀속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 대중문화예술인(배우ㆍ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PAGE:6 구분 대상 내 용 제정(시행)일 (담당부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제작사 • 방송사,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 · 수익배분 비율 -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출연료 미지급 방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절차 '13.8.1.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ㆍ하도급ㆍ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방송사 - 제작스태프, 제작사 - 제작스태프 •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계약 기간, 업무내용, 임금 등 명확화) •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부당계약 취소 금지, 손해배상) • 안전배려 의무 •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 '14.8.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대중문화예술인 (배우ㆍ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대중문화예술인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018-01-29
    •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 ..PAGE:100 100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의 경우, 대상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그 대상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대한 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 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본 표준계약서 제13조는 본 계약의 흠결 및 공백에 대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부속합의서가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우선 한다는 규정을 두어 부속합의서 체결 가능성과 부속합의서와의 효력 순위를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4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비+제작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하도급.위탁)표준계약서 2018-01-29
    •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2018-01-29
    •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근로.용역) 표준계약서 2019-08-27
    • * 8시간 이내 휴일노동은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 가산지급 ㅇ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 ‘18.7.1) * 연소근로자(15세~18세)의 주 근로시간 단축(40시간→35시간), 연장근로시간 단축(6시간→5시간) 제5조(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추가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10-21
    •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 에 대 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 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PAGE:41 40 • 표준계약서가 동반하는 <별지1> 권리합의서의 경우, 다음의 형태 로 작성한다. 1) 각 권리 및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한다. 권리배분 비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각 권리 및 사업권의 귀속대상(방송사 또 는 제작사)에 O 또는 ∨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예시 3] 참조). 2)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에 따라 권리 및 사업권 보유 기간, 수익배분 방법 및 배분 비율,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포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4종) 2021-10-13
    •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2018-01-29
    • 100개 이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상영 2. 사회공헌활동 등 공공 행사 3. 프로모션 성격의 행사(VIP, 기자 등 초청 시사회 등) 제11조 프린트 ① 배급자는 최초 영화상영 2일 전까지 해당 영화의 프린트(필름,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형태, 이하 “프린트”)를 상영될 스크린의 수에 맞추어 상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영자에게 제공된 프린트의 소유권, 관련 지적재산권은 배급자에게 있으며, 상영자는 프린트를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없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프린트를 본 계약서와 개별상영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보관하고 상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린트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 영화의 상영을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각 프린트를 배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배급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화 상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영자가 제4항을 이행하기 전에 프린트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각각 당사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범위는 동조에 명시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리플릿 2020-05-28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 < 권리의 귀속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 목 적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사ㆍ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방송작가, 제작사 - 방송작가 주요내용 ▶ < 원고료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지급시기,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의 원고의 집필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 <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ㆍ취소하는 행위 금지 ▶ < 원고집필 부당거부 금지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하거나 인도 거부 금지 ▶ < 저작권 및 2차 이용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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